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ㆍ신고
2.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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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명예감시원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제6조 · 명예감시원 정원제7조 · 명예감시원 해촉제8조 · 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