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원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2호서식]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앞면]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54㎜ × 85.6㎜ [뒷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3호서식]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3호서식]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3호서식]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3호서식]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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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4호서식]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4호서식]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4호서식]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4호서식]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별지 제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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