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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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위촉기간 중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사무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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