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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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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