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협의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법령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입법의 필요성
2.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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