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6조 (유권해석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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