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 내부 방침을 정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법령안을 확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 내부 방침을 정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법령안을 확정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