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협의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안건이 경미하여 심의할 대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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