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0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법무감사담당관은 제39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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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제36조 · 유권해석의 권한제37조 ·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8조 ·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9조 · 법령정비안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0조 ·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