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협의회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별표의 심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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