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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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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