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각종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4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5.「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6.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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