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