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3.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그 밖에 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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