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공표 대상 예정자 추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 및 영 제8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위탁ㆍ운영하는 (재)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기본사항,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등 행정처분) 등을 제출 받아 조사대상 건설사업자를 추출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출된 명단을 기초로 당해 행정처분권자 또는 발주자 등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실조회 등을 거쳐 체불 발생일, 체불액, 체불 횟수 등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쳐 예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작성한다.
1.체불발생일, 체불액, 체불횟수 등
2.영 제82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사항
3.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여부
4.그 밖에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 여부
③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선별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명기회 부여 대상자 명단을 사전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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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공표 대상 예정자 추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제5조 · 명단 공표 시기 및 방법 등제6조 · 사후관리제7조 · 동일한 위반행위제8조 · 명단 공표 제외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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