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영 제82조의5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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