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명단 공표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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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영 제82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예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소명을 제기하는 경우, 장관은 영 제82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명단 공표 후에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명단 공표 제외대상) 심의위원회는 영 제82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예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소명을 제기하는 경우, 장관은 영 제82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명단 공표 후에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체불액의 2/3 이상을 청산하고 남은 체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한 경우
2.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모든 건설업종이 등록말소된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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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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