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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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명단 공표가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명단 공표가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이후 영 제82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명단에서 즉시 해당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삭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이후 영 제82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단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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