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86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통지서를 송부할 때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명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 건설업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2.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건설사업자가 체불액 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
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신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5.「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 자료와 대금 청산 여부 등을 종합 심의ㆍ의결하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한다.
④장관은 최종 심의ㆍ의결 결과를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6. 00. 00.> |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6. 00. 00.> |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6. 0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 신설 2026. 00. 00.> 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본인(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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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공표 대상 예정자 추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명단 공표 시기 및 방법 등제6조 · 사후관리제7조 · 동일한 위반행위제8조 · 명단 공표 제외대상제9조 · 심의위원회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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