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명단 공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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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86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86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통지서를 송부할 때에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명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 건설업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2.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건설사업자가 체불액 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액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
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신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
5.「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 자료와 대금 청산 여부 등을 종합 심의ㆍ의결하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자를 확정한다.
④장관은 최종 심의ㆍ의결 결과를 소명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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