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명단 공표 시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명단 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과 내용은 영 제82조의4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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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