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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