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동일한 위반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동일한 위반행위)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2회 이상의 처분 횟수를 1회로 보도록 한 ‘동일한 위반행위’란 동일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체불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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