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사례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례 공지)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시정요구 사례를 분기별로 정리하여 나라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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