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단, 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은 제외한다)
2.관계 법령 위반 또는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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