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시정요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조달기획과장은 수요기관의 입찰ㆍ계약 담당부서 및 감사부서 등에 시정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시정요구는 10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등 불가피할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서 |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서 |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서 |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서 |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서 | 입찰공고 또는 계약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서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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