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조치결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조치결과 관리)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요기관 자체조달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 시정요구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수요기관 자체조달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 시정요구 관리대장 연번 | 사업 구분1) | 공고번호 | 공고명 | 발주기관 | 위반 유형 | 인지경로2) | 접수일자 | 사업부서 검토 요청일자 | 계약심사 협의회 상정 | 수요기관 시정통보 | 위반내용 | 수요기관 조치여부 | 비 고 1 | 시설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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