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종합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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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자체 검토내용 또는 사업부서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법령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종합 판단)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자체 검토내용 또는 사업부서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법령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법령 해석상 쟁점이 중대한 경우
2.유사 사례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3.수요기관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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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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