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종합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종합 판단)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자체 검토내용 또는 사업부서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법령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법령 해석상 쟁점이 중대한 경우
2.유사 사례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
3.수요기관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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