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정요구"란 수요기관이 입찰 공고 및 계약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인지하여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2."관계 법령"이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법령, 예규 등을 말하며, 수요기관의 자체 기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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