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법령 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조달기획과장은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관계법령 위반여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공정조달기획과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해석에 쟁점이 있거나 소관 부처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은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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