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검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시정요구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공정조달기획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관 분야의 법령 검토를 담당한다.
②공정조달기획과장은 인지된 사안을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체 검토 대상 또는 사업부서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다.
③사업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공정조달기획과장은 검토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각 국 총괄과)에 관계 법령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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