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스템 운영)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시정요구 관련 접수 및 현황을 공정조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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