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사항 시정요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인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의 관계 법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정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인지한다.
1.언론보도
2.국회 등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요청
3.국민신문고 등 접수 민원
4.수요기관 불공정행위 및 입찰ㆍ계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5.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입찰공고
②제
①항을 통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창구는 공정조달기획과로 일원화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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