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해양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소장은 해양연구소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수중유산 발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주사보)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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