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7조 (기본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기본운영규정)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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