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33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에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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