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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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제2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매년 1월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2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매년 1월15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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