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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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 및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 및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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