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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