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시정원)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유물 보존처리 시설물 관리 업무와 기관 핵심사업 및 관리역량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해양연구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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