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임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유물 보존처리 시설물 관리 업무와 기관 핵심사업 및 관리역량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해양연구소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시정원) 충청ㆍ경기권 수중유산 발굴유물 보존처리 시설물 관리 업무와 기관 핵심사업 및 관리역량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별표3에 따른 임시정원을 해양연구소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