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운영원칙) 해양연구소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해양유산 연구를 선도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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