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연구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해양연구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유산(수중유물, 해양민속 등 포함)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연구
2.해양유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복원
3.해양유산에 관한 과학적 조사기법 및 보존ㆍ복원기술 개발
4.해양유산의 전시ㆍ교육 및 홍보
5.해양유산 전시ㆍ연구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6.그 밖에 해양연구소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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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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