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액인건비의 예산범위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ㆍ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며,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양연구소 총 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12퍼센트 범위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총 정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원하는 인력의 채용은 조직ㆍ정원 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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