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 (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 교육기획개발과장과 교육운영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과의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