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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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개발과장ㆍ교육운영과장,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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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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