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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