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