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 (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의 각 과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5호서식 신청서 1부.
2.「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제2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1부.
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각 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해제)신청서 분류기호 : | 20 . . . 수 신 : 운영지원과장 | 발신 : 실ㆍ국장 (인) 아래와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직 급…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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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심사위원회의 기능제5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간사제8조 · 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9조 · 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안담당관의 지정제11조 · 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제12조 · 비밀 등 보관관리제14조 · 자체보안진단제15조 · 보호지역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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