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 (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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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원의 각 과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의 각 과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5호서식 신청서 1부.
2.「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제2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1부.
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각 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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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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