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15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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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관리실, 기록물보관실, 전산실을 보호지역(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호지역 설정)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관리실, 기록물보관실, 전산실을 보호지역(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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