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15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호지역 설정)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관리실, 기록물보관실, 전산실을 보호지역(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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