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14조 (자체보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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