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4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보안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중요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
6.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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