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4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보안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중요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
6.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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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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