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지침 제8조 (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인재원의 비밀업무를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하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②비밀취급인가 업무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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